본문 바로가기

HOT NEWS

노태우, 전두환 추징금? 이자는?

우선 추징금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하나, 본래의 의미는 형법 또는 행정형벌 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 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 그 대상물의 가액의 납부를 몰수에 갈음하여 명령하는 사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형벌은 아니다. 추징제도는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현재 노태우 전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여억원중 80억여원이 대신 납부 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이 2일날 오후 3시 30분쯤 납부한 것으로 그동안 신전회장이 80억여원, 아들 재우씨가 150여억원을 분납하는 방안을 논의하던중에 이루어진 납부라 조만간 미납추징금의 완납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은 어떨까? 현재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동아원 본사와 관련업체, 관계자 자택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신원 플라자,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재국씨(54)가 운영하는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땅도 압류했다.  조만간 재용씨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전 전 대통령 며느리인 박상아씨가 10년전 미국에 구입한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액은 2628억원이 였다. 이제 150억만 납부를 하면 완납이 되는데 전 전 대통령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초기부터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정도로 찾기 쉬운 돈이였는 반면에 전 전 대통령의 돈은 차명계좌에 제3자소유등 복잡한 방법으로 숨겨져 있었고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뿐" 이라며 버티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환수율이 낮다.

 

이런 추징금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  다른 벌금들과는 달리 추징금엔 이자가 없다. 추징금이 선고된지 16년이 지났는데도추징원금은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이라는 돈은 16년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재가치 27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년간 5%로 계산했을경우 이자수익만 원금을 뛰어넘는 1700억원에 달한다. 이정도면 버틸만 하지 않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16년만에 완납이 확실시 됐다고해도 16년간 그이상의 돈을 벌고나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환수의 의미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정말 웃긴게 앞서 말했지만 이자도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다.  않내고 버티면 어쩔도리가 없다.  직접 찾아내야되는데 그또한 쉽지가 않은 방법이다. 범죄수익은 불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원금만큼만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게 현행법이고, 벌금같은경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해 지지만 추징금은 어떤 제재도 없다. 그리고 추징금에대한 추심은 추징 대상자가 사망시 중단된다. 가족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버티면 그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것이다.

 

 

추징금도 벌금과 같이 내지 않을경우 이자가 적용 되어야되고 대상자가 사망할경우 그 직계존속에게 까지 추징금을 환수할수 있도록 법의 범위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잘만 숨기면 내돈이 되고 이자 받아먹을꺼 다 받아먹고 원금보다 돈을더 부풀린후에 "이제 원금 돌려줌 ㅋㅋ" 하면 "감사합니다."하는 꼴이다.  현실성에 맞게 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