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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 길거리 성추행범 포착!! 대담하게 길거리서...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에서 촬영된것으로 보인 성추행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젊은 남성이 길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성의 다리나 신체부위에 손을뻗어 고의적으로 성추행하는 영상이 제대로 찍힌 것이다.  영상에서 백팩을 맨남자는 여성이 혼자 다니거나 여자들끼리 있는 상대만을 노리고 남자가 같이 있을경우 성추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얼마나 비굴하고 추한 짓거리 인가...

 

 

동영상 도입부분에서 남자는 지나가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만지기위해 고의적으로 손을 뻣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여성둘은 기분나쁜듯이 쳐다보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진 못한다.  영상이 촬영되기 전부터 수많은 여성들을 이런식으로 농락해온 동영상 남자의 결말은 어떨까?  또다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몸을 터치하고 지나가지만  이여성은  동영상 남자를 따라가 2-3차례 계속 해서 항의하고 남자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 해라"며 큰소리 친다. 이에 동영상 찍던 남자분이 "제가 찍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며 동영상은 끝을 맺는다.  (근데.. 마지막여성분 이쁘다 +_+)

 

 

얼마전 이슈가됐던.. 지하철성추행 화면이다.  한집의 가장일듯한 남자가 술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애인인것처럼 손도 주무르고 키스도하고 ㅡㅡ;;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바로 신고해 경찰에게 잡혔다는데 무슨낮짝으로 살아갈런지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창피하지 않는지?  성추행범의 심리는 어떨까?  이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신병적(psychopathy, antisocial) 성격을 갖고 있다고한다. 상대가 느낄 모멸감이나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나만 즐거우면되!!  라는 식이다. 어짜피 내가 아니여도 다른사람이 할텐데 뭐어때? 라는식의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구조를 갖고 있다고한다.

 

그렇다면 성추행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추행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 법률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6월 이전엔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성추행을 했어도 합의만하면 법적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성추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많습니다. 성추행범은 없어져야되고 말살 시켜야 되는 족속들이지만 붐비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게 여성분이나 남성분과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성추행으로 봐야될까요?  또 이를 이용해 교묘하게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는 범인을 색출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인듯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경찰들이 지하철을 갈아타며 성추행범을 현장 검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제생각은 정말 확실한 증거자료와 물증 피해자 진술등등 성추행범이 확실하다면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낼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이하 징역이 아닌 10년이상 징역으로 법을 강화 한다면 성추행범들이 엄두도 못내지 않을까요?  한번 성추행 했다가 인생쫑인데 오늘 이슈가된 길거리 성추행 남자처럼 행동하진 않을듯 하네요 .  물론 엄한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